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 6개월 전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1억 1,600여만 원입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4월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국가 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는 국가 면제의 법리가 주로 외국의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원이 일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지만, 점차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선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했고, 피해자들은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이 가입했었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 과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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