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2심도 유죄

  • 5년 전
노래 가사와 공연 무대에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직설적인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또 "'디스'라는 힙합 음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블랙넛의 주장에 대해선, "힙합이라고 해서 모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