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최민수, 보복운전 유죄…"판결 동의 못해"

  • 5년 전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최민수/배우]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최민수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선고 직후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면서,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