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경기도 동탄·시흥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시범 주행

  • 5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걷기엔 조금 먼 거리를 갈 때 전동킥보드와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죠.

◀ 앵커 ▶

요즘엔 공유 서비스도 등장해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오갈 때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많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현행 법상 자동차도로로만 다녀야 하는데요.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선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겠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불편한 경기도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3~5k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시범 실시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과 운행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차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 한쪽에 전동킥보드가 함께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운행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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