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부실…국가·병원이 배상하라"
  • 5년 전

◀ 앵커 ▶

지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국가와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병원 측의 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5월, 55살 A씨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확정 판정을 받은 지 18일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메르스 노출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 당국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같은 병실을 쓴 환자들로만 한정하면서, 첫 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를 제 때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A씨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측도 CCTV 분석 등을 생략한 채 의무 기록에만 의존해 A씨를 메르스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부실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어 환자에 대해 한정적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메르스로 숨진 또 다른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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