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불복 '승소'

  • 5년 전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서울병원측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15일의 업무정지와 8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를 이유로 6백억원에 달하는 병원측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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