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루머' 임창정 전 부인, 네티즌 고소
  • 8년 전
때론 스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루머와 악성댓글...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의 아내 김 모 씨 역시 임창정 씨와의 이혼을 둘러싼 '친자루머' 등을 퍼뜨렸던 스무 명의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전 부인이자 프로골프 선수 출신 김 모 씨가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했습니다.

임창정의 전 부인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스무 명의 네티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인터넷상에 '김 모 씨가 전 남편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외도로 셋째 아들을 낳은 사실이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 때문에 김 모 씨가 임창정과 이혼. 셋째를 양육하게 됐다'는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임창정은 11살 연하의 프로골퍼 출신 김 모 씨와 지난 2006년 결혼했지만 2013년 이혼한 뒤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장음: 임창정]

맞습니다 살다보면 별일 다 있죠 지난 한 1년 동안 잠시 두문분출하고 활동을 잘 못했었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런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당시 첫째와 둘째 아들의 양육권은 임창정이 가졌고 셋째 아들의 양육권은 김 모 씨가 가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후 인터넷상에서 이들의 셋째 아들을 두고 해당 루머가 퍼지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이 퍼뜨린 루머가 허위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임창정의 세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세 아들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네티즌들의 퍼뜨린 인터넷상의 루머가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뒤 IP추적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또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에는 임창정의 소속사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죠.

임창정의 소속사 측은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의 전 부인 김 모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김 모 씨는 수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임창정과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 그럼에도 김 모 씨는 2013년 4월 경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무분별하고 무모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하여 전혀 근거도 없는 허위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부 네티즌들이 김 모 씨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악플을 지속적이고 끔찍하리만치 올리고 있는 바, 김 모 씨의 진정성은 묻혀가기만 하는 것 같았다','이에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무 대응이 상책이 아니라고 이제라도 네티즌들의 비방 게시물과 악플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진실을 밝혀 드러내고자 2014년 4월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에 나섰던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악성루머와 댓글에 대해서 강경대응에 나선 임창정의 전 부인 김 모 씨.

[인터뷰: 최명기 소장]

너무 지나치게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없는 소문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생활을 캔다거나 너무 상처를 주는 댓글이나 SNS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임창정의 이혼을 둘러싼 루머처럼 인터넷상에서 여과없이 전해지는 루머나 무심코 올린 네티즌들의 댓글 하나가 스타들은 물론 스타의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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