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로 체포·구속…대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 지난달
허위제보로 체포·구속…대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의 제보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했다는 혐의로 2015년 9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검찰은 B씨의 허위제보 가능성이 높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경찰의 수사나 판단, 처분 등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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