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배상"

  • 5개월 전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배상"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6명에게 총 145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과 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원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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