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악화…의사 배상 책임"

  • 4년 전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악화…의사 배상 책임"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진행해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심해진 40대 A씨에게 의사 B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가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씨가 자세한 문진이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