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지난달
[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의대 증원' 관련 법원 첫 판단…"소송 요건 못 갖춰"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경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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