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 3년 전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앵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주로 관측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는 변수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신청 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변호사 등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후보 추천 의결이 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 추천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원고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역시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의 각하 판단으로 야당 측 위원이 낸 신청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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