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교수도 학생도 "제3자"…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

  • 지난달
[뉴스현장] 교수도 학생도 "제3자"…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데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료 커뮤니티에 올라온 '군의관·공보의 진료 지침' 게시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오늘 처음 소환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계에서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이 모두 6건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낸 신청도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예 본안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공의와 의대생·수험생 측은, 법원의 판단에 정면 반박하며 항고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고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한편,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은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총 3건입니다. 1건은 어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은 판단도 각하 결정을 내린 2건의 판단과 유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한편, 의료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충주에서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할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병원 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을 했다고요?

특히 이송을 거부했던 상급종합병원들은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책임을 과연 이송을 거부한 병원들에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이 의료공백을 메이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작성한 의료계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어떤 처벌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조금 전 시작된 김길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인물인데요. 도주한 지 약 3일 만에야 검거됐던 인물이죠?

특히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길수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이 징역 8년 구형을 요청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 배우 송하윤 씨를 둘러싼 학폭 의혹입니다. 한 방송사를 통해 처음 제기된 송하윤 씨의 학폭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처음 제기된 학폭 의혹의 경우, 현재로선 진실공방 양상을 띄고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송하윤 씨 측이 "학폭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앞서 제보된 의혹과는 별개의 것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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