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제기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 신청' 각하

  • 2년 전
성남시민 제기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 신청' 각하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의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성남시민 박모 씨 등 6명이 제기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상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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