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돌입

  • 2개월 전


[앵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되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돌아와서 전공의 임용등록을 해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전공의는 현재까지 7천여 명, 정부는 다음주부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사전통지서를 통해 20일 가량 의견진술 기간을 줬지만 현재 단 1명의 전공의도 의료현장 이탈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서는 지난 5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의견진술 기한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남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가 처분 통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3개월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턴들은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지던트들도 수련기간을 못 채워 상당기간 전문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사 갑질,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두달 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강철규
영상편집: 김문영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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