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보류…정지기간 단축 등 검토
  • 27일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강대 강 대치로 치닫던 정부와 의사 충돌, 파국으로 가기 전에 잠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26일 내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거나 정지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에게 “의료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2천 명 의대 증원 숫자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3개월로 사전 통지된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3개월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처분 시점을 조정하는 등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적,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의 응시에 필요한 2년 10개월 내지 3년 10개월의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취득 과정이 1년 늦어지게 됩니다.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침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단축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일로 의견 진술 기간이 끝나는 전공의 3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부터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과의 협의 내용, 의료계와의 대화 협의체 구성 상황에 맞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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