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내일 돌입

  • 2개월 전


[앵커]
정부는 강경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부터 수사, 기소까지 사법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9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3일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여 곳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현장점검에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시송달로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 등 13명에 대해 공시송달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제약사 직원이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사한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를…"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에 나선데 이어 의협 간부 4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는 6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합니다.

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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