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 재발의”…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이번 주제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언론에서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본회의 연결 72시간 내에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상의하는 모습이 오늘 언론 신문 1,2면을 장식했어요. 실제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동 폐기 수순이었는데.

오늘 국회에 사무실 가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일단 어제 여러 논란거리는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이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해당 검사를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검찰과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나를 탄핵하라, 이원석 총장. 혹은 이것은 이재명 수사 보복과 압박이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정혁진 변호사 ]
일단 탄핵 관련해 헌법 65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다가 헌법과 법률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헌법 재판소 법은 조금 틀려요. 규정이 조금 달라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헌재는 피청구의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소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 헌법 재판소는 헌법에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탄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고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판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판례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법과 공직 선거법 위반을 했다. 위반한 것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법 위반 정도가 헌법과 공직 선거법을 위법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이것이 판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정섭 차장 관련해서 위장전입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위장전입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위장전입을 한 고위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봤더니 김상환 대법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무려 5명이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상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다섯 차례나 했다고 해서 기사가 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원 지검 차장 정도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관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장전입한 사람을 대법관이 되고 수원 지검 차장이 높습니까, 대법관이 높습니까? 어쨌든 대법관이 돼도 된다고 동의까지 해줬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위장전입 운운하면서 탄핵되어야 한다. 이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야당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 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대북 송금이나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정섭 차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저기 보면 본인 의혹 중에 지금 민주당에 꼬집었던 것이 딸의 위장전입 의혹인데. 저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주요 인사들이 위장전입 건수가 그렇게 많았으면.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할 정도의 명분이 되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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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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