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수 증인 신청…조국, 재판 지연 전략?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 전 장관 측이 미국 교수 증인을 신청한 까닭.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조 전 장관 측이 반박하기 위해서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보면 조 전 장관 측 이야기는 내년 초에 우리나라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설 변호사님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저희가.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재판부로써도 저는 해볼 것은 다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진행됐던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재판의 결론에서 어떤 결론을 미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수가 담당 교수가 이 부분에서 업무 방해를 받았다, 아니면 이런 것에서 업무 방해의 염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전혀 없었다고 할지.

그리고 이 증인이 피고인 측에서 어떠한 제시를 한 증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봅니다. 피고인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인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어떤 증거 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감안하고 대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혐의를 벗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재판부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주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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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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