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던 조국…“서울대 교수 파면 불복”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바로, 이현종 위원님. 화면부터 같이 보실까요? 어제였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어제였는데 오늘 뒤늦게 알려진. 교원소청위에 파면 처분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교수 자리 파면은 부당하다. 이것 취소 소송 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직원들의 어떤 부당한 이익이나 이런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면은 된 지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그 소청심사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로 9명의 위원들은 전현직 판사나 검사, 이런 법조인과 또 교원 자격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조국 전 교수가 이제 서울대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했잖아요? 파면 조치를 당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다른 데 취업하지도 못하고 또 지금 본인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절반밖에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인데. 여기서도 아마 기각이 나면 바로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데. 결국은 보면 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은 보면 모든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계속 1심, 2심, 3심 그다음에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을 수행 안 한 지가 벌써 한 5년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면서 휴직을 했잖아요? 그다음 법무부 장관 등등 하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격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학교에서는 계속 월급을 줬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씩의 월급을 받아 가면서 저렇게 연구실도 유지가 되었고 이번에 파면 조치를 해서 이제야 지워졌는데. (이름을 뺐죠? 강의실의.) 그렇습니다. 그런 또 서울대를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소송전을 벌인다? 또 아마 이것 여기서 기각되면 또 행정소송 할 것입니다. 끝없이 할 것입니다. 끝없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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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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