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 9개월 전
가수 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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