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취소 1심 승소

  • 6개월 전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취소 1심 승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해임된 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어제(30일) A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2019년 해임된 A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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