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 공무원, 집회 방해로 고발되면 수사"

  • 11개월 전
경찰 "대구시 공무원, 집회 방해로 고발되면 수사"

경찰이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충돌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방해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당연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사전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경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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