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집회 위법행위 수사"

  • 3년 전
경찰 "택배노조 집회 위법행위 수사"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박 2일 집회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드의 혐의로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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