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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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던 2013년 지역구 사무실 인턴 황 모 씨를 중진공이 채용하도록 부탁하고 박철규 전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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