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요양급여 타낸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작년
'불법요양급여 타낸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앵커]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최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적극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같은 해 5월부터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올 1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불법 병원을 세울 때 최씨가 공모했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

최씨는 2012년 병원 설립을 계획하던 주모씨 등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1심은 투자를 넘어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며 최씨를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로 의견이 합치했고, 범죄 행위를 분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한 사정도 몰랐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이미 수사해 주씨 등만 기소돼 끝난 사건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시기인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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