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 3개월 전
대법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정 씨가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초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법무사가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바꿨고, 이후 최 씨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모해위증 #대법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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