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 MBC 직원들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
  • 작년
'파업 주도' MBC 직원들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인사 쇄신' 등을 요구하며 사옥 출입문을 막고 제작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가 M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가 기능하지 못해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파업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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