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현장에선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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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현장에선 혼선 여전

[앵커]

지난해 이맘때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우회전할 때 멈췄다 가도록 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난 사고입니다.

단속이 1년 넘게 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태반입니다.

김준하 기자가 현장에서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초등학생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버스는 우회전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 의무 정지' 조치가 시행된 지 불과 20일도 안 돼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차량 한 대가 빨간 불에도 정지하지 않고 슬금슬금 지나갑니다.

보행자를 보고도 정지선을 한참 넘어 멈추는 차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교차로에서 한 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7대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 강남으로 가봤습니다.

30여 분간 5대의 차량이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우회전했고, 버스가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록불에 건너려고 했는데 거기서 차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제가 넘어졌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우회전 일단 멈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실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하고 보행자 확인하고 출발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와 같은 안전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jjun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양재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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