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대법원서 무죄 확정

  • 5개월 전
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대법원서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의 상가 지분을 누락해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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