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형사처벌·면허정지 강경 대응

  • 작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형사처벌·면허정지 강경 대응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대응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월례비나 채용을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협박·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강력한 형사처벌입니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에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전임비 등 어떤 명목이든 불문하고 부당금품 수수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나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 243억원에 달하는 불법수령액이 확인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됩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급여 외에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1인당 평균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넘게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해, 이를 받는 기사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해 면허 취소 제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단체협약 미신고,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2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400건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인데요.

상반기에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동계와 정면충돌했던 정부가 또 한 번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노동계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노정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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