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교권 침해에 잇단 강경 대응

  • 6개월 전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교권 침해에 잇단 강경 대응

[앵커]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처리되자 학교에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가 감독관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고·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고발장에 적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아이가 규정 위반 등으로 당선이 취소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가 하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게 7건에 달했습니다.

또 행정심판 8건과 300여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협박한 수험생 부모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낸 뒤 교사와 통화에서 폭언을 하고, 학교 앞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수험생의 아버지는 공무원 학원가에서 유명 강사로 꼽히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확인됐는데,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인터넷에 감독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교원단체는 당국의 대응을 반기면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려면 온라인 예약 후 승인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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