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치료"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

  • 3년 전
"특수약으로 치료"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

특수약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기고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약 2년간 서울 강남구의 한의원에서 개발하지도 않은 특수약을 써 암을 치료한다고 속이고 암 환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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