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생긴 돼지목살 56톤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 2년 전
고름 생긴 돼지목살 56톤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50톤 이상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사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1년여간 다른 식육 포장처리업체로부터 육아종이 생겨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톤을 싸게 사들인 뒤 1억5천여만원어치 잡육으로 가공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해 '위해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수거한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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