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 5개월 전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 중 처음으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작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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