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

  • 작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7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에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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