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 2년 전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늘(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원청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현장 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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