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전 대표 실형

  • 2년 전
직원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전 대표 실형

직원들에게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어진 안국약품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 전 대표와 전 신약연구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직원들에게 투약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임상시험 실패로 인한 비용증가 등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진_대표이사 #혈압강하제 #항혈전응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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