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실형…박원순 성추행도 언급

  • 3년 전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실형…박원순 성추행도 언급

[앵커]

동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직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B씨는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자가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의 상담 기록에 박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전부터 B씨가 A씨에게 당한 피해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간접적인 판단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성추행 문자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B씨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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