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故권대희 의료진 이어 검찰도 항소
  • 3년 전
'1심 실형' 故권대희 의료진 이어 검찰도 항소

공장식 수술 도중 25살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에 이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료진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수술을 집도한 원장 장모씨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습니다.

원장 장씨는 1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0일 항소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