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거인멸 없었다”는데…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목격자의 첫 번째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수사관의 첫 번째 증언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인 게 있느냐 했더니요. 없었던 것 같다는 진술 하나가 나왔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재판에서의 증언 맥락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게도, 정진웅 차장 검사에게도 특별히 한쪽에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폭행이 있었던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요. 본인은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만 보고 있느라 잘 못 봤다고 말을 해요.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는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변호인 입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 하는 것, 절차상 맞느냐고 따져 물었고요.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쓰겠다고도 정진웅 차장 검사에게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일정부분 허락을 받고 본인의 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입력한 것 같은데요. 메시지 보내는 손동작 몇 개 가지고 증거 인멸이 되나요?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데이터를 날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종석]
수사관의 목격담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아아아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소파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을 굴렀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고의로 한동훈 검사장의 몸을 눌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 재판에 이런 흐름으로 된다면 정진웅 차장검사에게는 뭔가 불리한 흐름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차장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진웅 차장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길게 한 번 살펴봐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별 고민 없이 유죄판결 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진웅 차장이 참 안 됐어요. 독직폭행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요.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결국은 검사직을 그만두어야 되고, 심지어는 연금도 본인납부금만 한정해서 받아야 되요. 변호사 개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기 위해 문자로 확인 번호를 받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확인번호를 받는 것은 핸드폰에 무슨 조작을 해도 이건 증거인멸이 불가능해요.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증거인멸이 된다고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날리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 과정에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본인이 착각을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이걸 뺏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둘이 넘어졌는데요.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건 독직폭행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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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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