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만지작…이재명 ‘증거인멸 시도’ 적시?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할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 지속적인 증거인멸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현종 위원님. 제가 오늘 문화일보 보도 하나를 인용해 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관련자 진술 회유 의혹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사법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정황만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다.’ 이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보면 일단 우선 특징적인 것이 사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여놓으니까 본인 이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지금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다. 소설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소설을 법원도 같이 인정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구속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행사해서 결국 본인의 특권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벌써 네 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단적으로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부도 의아할 정도로 변호사가 갑자기 사퇴를 하고 이상한 변호사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또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만나고 통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또 지금 검찰청 앞에 가서 이 특별면회를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사건의 중대성. 이 3가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건 중대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인멸입니다. 관련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증거인멸, 즉 당대표라는 권한. 공천권을 가진 권한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것을 증거인멸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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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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