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이화영, 감옥서 못 나온다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만약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다면 오늘 자정에 풀려났을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구속 기한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제부터 이 이야기 하나하나 할 텐데.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이미 두 번 정도 연장은 있었잖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난해 9월에 구속된 이후에 벌써 두 차례나 일단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속 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보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풀려날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할 경우에 이제 보석으로 미리 풀어준다든지 하는데. 이번에 아마 이화영 그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12시까지가 구속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으면 12시에 석방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게요.)

아시겠지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부인과의 관계라든지 변호인과의 관계라든지 이것을 보면 이 재판의 증거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아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마 무언가 석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을 재판부로서는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이나 영장이 연장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6개월이 만료됐다가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재판정에 나오다가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아예 재판정에 출정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이 재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결국 세 번의 어떤 영장이 발부가 돼서 사실상 1년 6개월을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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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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