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없는 공수처에 돌연 '김학의 사건' 넘긴 검찰

  • 3년 전
◀ 앵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두 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 이기는 한데,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도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따라서 검찰로선 다시 사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어서, 공수처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는 2명의 현직 검사가 연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넣은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한달 뒤, 안양지청이 이 절차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막아섰다는 의혹까지, 두 명의 검사가 수사대상입니다.

수사가 자신을 겨냥하자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두 명의 혐의를 떼어내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시 돌려받을 걸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공수처가 아직 수사 검사조차 선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인 수사팀 구성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눈총을 감수하며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 광고 ##이런 사정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법 취지대로 공수처에 이첩된 검사 범죄혐의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짜 출금요청서인 걸 알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전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범죄혐의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게 범죄인지 따져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맞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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