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1심 무죄

  • 2년 전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공직자였죠.

1심 법원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공수처는 법리 해석상 입장이 다르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1년여만에 처음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70년 넘게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처음으로 깬 기록이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시절, 수사 대상인 박모 변호사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여덟 달의 심리 끝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근무를 함께 한 두 사람은 친분 있는 동료 사이"라며 "천 만원은 빌려줬다가 모두 갚았던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파견을 가 있어 박 변호사 사건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대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진실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왜곡하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너무나 참혹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중고교 동창 사업가에게서 1천만원 가까운 술접대를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첫 기소 사건' 재판에서 완패하게 된 공수처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