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수족관 돌고래 타기 체험 전면 금지

  • 3년 전
◀ 앵커 ▶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돌고래 타기"

지난해 여름, 돈을 내면 돌고래 등에 올라타 사진을 찍는 체험 프로그램이 논란이 된 적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인가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경남 거제의 한 돌고래 체험시설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앞으로 돌고래 등에 타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당시 희귀보호종인 흰고래 '벨루가' 를 돈벌이로 학대했다는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정부가 동물원·수족관법을 고쳤는데요.

앞으로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등 동물 복지를 해치는 걸 금지하고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가 벨루가 등에 올라탄 채 물살을 가릅니다.

당시 경남 거제의 한 돌고래 체험시설은 2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70분 동안 벨루가 타고 사진 찍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글이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금지 행위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또 수족관은 기존에 보유한 개체 외 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고,

새로 개장하는 수족관도 고래류의 사육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는데요.

수족관 영업을 허가하거나 점검할 때도 서식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국내 수족관 등지에서 벨루가들이 연이어 폐사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물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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