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내일 본회의로…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 3년 전
◀ 앵커 ▶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공수처법이 일단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격한 대립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공수처 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차례로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오늘 여야 대결이 가장 치열했던 법사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친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권력 잡았다고 보이는 게 없나!"

법안 설명도 순탄치 않습니다.

[백혜련/법사위 간사(민주당)]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예요!"

고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 토론은 생략됐고,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뭐하는 거야!!)"

바로 의원들의 기립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과반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오른팔을 붙잡힌 법사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는 말로 거세게 반발했고,

[김도읍/법사위 간사(국민의힘)]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다 하세요 이제,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위 없어요!"

법사위원 명패도 반납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5명으로 바꾸고,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하도록 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권력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20년 넘게 논의돼 온 공수처 설치를 야당의 지연 전술에 말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오후 법사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손팻말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외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안보다 일부 완화했습니다.

◀ 앵커 ▶

보신 것처럼 오늘 여·야가 말 그대로 극한 대립을 이어왔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다른 법안들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 광고 ##공수처법 처리 이후에도 쟁점법안들이 속속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위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도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법사위에서도 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5.18왜곡 처벌법,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모두 내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의원총회를 네 차례나 반복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현재는 로텐더홀 철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본회의 당일인 내일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기자 ▶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단 건데, 이럴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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