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본회의 진통 예고

  • 3년 전
◀ 앵커 ▶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주민/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해서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벽 1시쯤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회의 내내 여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야당은 '언론 보도 위축'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광고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점이고…"

[권성동/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언론재갈법을 만들면 언론인들이 100%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비리가 아니면 보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 발의 6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밖에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은 1심 재판부터, 다른 범죄는 2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해당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따로 거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대치는 본회의장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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