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온정을 하나로' 적십자회비…"ARS 납부"

  • 3년 전
[출근길 인터뷰] '온정을 하나로' 적십자회비…"ARS 납부"

[앵커]

기부금에 해당하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회비에 오해와 진실 알아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먼저 '적십자회비'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영 / 대한적십자사 회장]

적십자회비는 모든 국민이 다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입니다. 임시정부 때 자주독립을 위한 염원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 적십자회비의 시작이고요. 이렇게 십시일반 내주신 적십자회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대응 및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계지원, 공공의료 활동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십자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서요?

[신희영 / 대한적십자사 회장]

올해부터는 3개 통신사와 함께 ARS 기부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서 ARS 번호만으로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참여 방법은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와 함께 페이머니로 쉽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기자]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부연 설명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모금을 받은 지 기간도 알려주시죠.

[신희영 / 대한적십자사 회장]

적십자회비는 법정 기부금으로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계되고 있고요. 개인은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소득 금액의 50%까지 성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집중모금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연중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투명경영'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관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신희영 / 대한적십자사 회장]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대한적십자사는 예결산 및 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금 관리를 포함한 재무관리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과 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 등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신희영 / 대한적십자사 회장]

최근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헌혈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하로 감소할 경우 혈액 수급의 위기상황으로 간주합니다. 현재는 주의 단계 바로 진입 직전인 3.3일 수준까지 감소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헌혈 참여가 아주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근무자의 위생관리, 채혈 장비 및 헌혈 장소 소독 등 안전한 채혈 환경 조성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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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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