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해 “지휘권 발동”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최후통첩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헌정 사상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의 일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대검 산하에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수사지휘의 내용입니다. 혹자는 법무부 장관이 그 밑의 검찰청을 지휘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권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검사 하나하나가 독립된 국가 기관이에요. 그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의 장이 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모든 검사의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수사라는 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이것이야말로 진짜 윤 총장 나가라는 것 아니냐, 식물 총장 만드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 윤 총장이 일단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는 시그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장관께서 명시적인 언어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 이야기라든지 설훈 위원 말씀이라든지 두루두루 나오고 있는 말들의 맥락과 흐름을 종합해보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집권 여당의 뜻인 것 같고요.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만만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의 유전적 기질과 특질로 본다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고, 나는 대통령이 나가라고 말하기 전 까지는 2년 임기 채우겠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검찰총장 임기 마치겠다. 그게 아마 윤석열 총장의 생각일 겁니다.

[김종석]
일단 지휘권을 수용한 것, 자문단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암중모색을 꾀한다고 보는 겁니까?

[김경진]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고, 형식적으로 권한이 있는 합법적인 명령이니까 받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읽힙니다.

[김종석]
이해가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바로 자진사퇴했었잖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수사 지휘 자체는 받아들이되 사퇴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천정배 당시 장관과 김종빈 당시 총장 사이에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5년 후에 벌어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 장관은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라.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이 완전히 손을 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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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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